기존 문화재위원 3명 포함 총 5~6명… 내달 분묘 17기와 석물 66점 조사
인천시, 비대위 주장 문화재 해제 관련해 정밀 재검토 결과 따라 결정 방침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 정시 묘역. 사진=중부일보DB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 정시 묘역. 사진=중부일보DB

인천 연수구 ‘영일정씨(迎日鄭氏) 동춘묘역’이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중부일보 2020년 12월17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30일께 문화재위원회와 비대위 등이 참여하는 기념물 재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 문화재위원 3명과 문화재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비대위 측이 추천한 전문가 각 1명 등 총 5~6명의 조사단은 오는 7월께 본격적인 현지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위원회는 동문묘역 분묘 17기와 석물 66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연수구에 있는 2만737㎡ 규모의 동춘묘역을 비롯한 분묘 17기, 석물 66점 등이 인천시 기념물 68호로 지정됐다. 이 기념물의 소유주는 영일 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종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들은 ‘동춘묘역문화재지정해제’를 요구하며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인천시에도 문화재지정해제와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원인은 "이해관계자인 3천여 세대 1만여 주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배제된 일방적 문화재 지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행위로 즉각 해제돼야 한다"면서 "문화재의 공익적·문화적 기여보단 헌법상 국민재산권보호권리의 심대한 침해로 인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는 조사위의 문화재 재검토 결과에 따라 비대위가 주장하는 동춘묘역 해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문화재 해제에 대한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준비 중"이라면서 "동춘묘역 문화재 구역 내 분묘 17기 석물 66점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10월 말 정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이후 결과가 도출되면 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문화재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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