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9전투비행단(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이 받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상담소는 수사계장이 A 하사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계장이 A 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옹호했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묵살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고 이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최근 폭로했다.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공군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지난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