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조 시장은 "사전조사 단계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특정해 줄 것을 적법하게 요청했다"면서 남양주시가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마치 남양주시가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월 27일 스스로 감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도 언급했다. "200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시에 정부합동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고, 9월 19일 서울시는 시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위반해 사전적·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개시한 합동감사는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켰다.
또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고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며,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러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2006년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끝으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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