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을)은 한국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돼 있다. 국내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기관(CRO), 수탁개발기관(CDO)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해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여파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개정안 골자는 바이오헬스분야의 CRO, CDO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다. 이들의 연구개발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내 핵심 바이오클러스터인 인천 송도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2일 G7 정상회담 중 한국의 대량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이 적기에 글로벌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약품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이들의 매출 증가는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법인세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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