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강도, 가게 절도 등 10개월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수강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사기, 공갈미수 등 A군에게 적용된 혐의만 7개에 달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이 중 1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공범인 피고인 B(18)·C(18)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군은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28일 친구인 B·C군과 택시강도를 계획했다.

실제 이들은 새벽 시간대 의정부시에서 택시에 탄 뒤 양주시로 가던 중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팔꿈치로 C군의 배를 가격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A군과 B군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 포천시 내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담배 등을 훔쳤다.

이들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해당 가게에서 두 차례 차 키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있던 배달용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놓은 적도 있다.

이 밖에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동두천과 강원도 철원까지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군은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금을 다소나마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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