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특례심의위 설치… 내년 1월부터 추가특례 등 접수

(왼쪽부터) 성남시청·안산시청 전경
(왼쪽부터) 성남시청·안산시청 전경

특례시 지정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도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추가 특례 접수·심의를 진행하기로 해서다.

인구 96만으로 지난해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 성남시를 비롯해 추가 특례를 노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이에 맞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 행정수요 확인 ▶국가균형발전 기여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시·군과의 시너지 효과, 인구 감소 방지 필요성 등 특정하기 어려운 지자체별 특례 지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추가 특례 지정 신청을 원하는 시·군·구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필요한 특례 등을 문서화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추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지방의회 의결과 경기도의 의견청취가 선행돼야 하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간 추가 특례 신청 방향을 논의하는 ‘특례협의회’가 운영된다.

이에따라 추가 특례 부여를 노리는 성남, 화성, 안산, 안양 등 지자체들은 협의체 구성, 추가 특례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청주·전주시 등과 추가 특례 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남시·시의회 등은 주민 수와 행정 수요 인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지자체만이 특례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구 65만 명인 안산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난 4월부터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성(86만 명)·안양(55만 명)시 등도 실무추진단 발족 등 별도의 추가 특례 지정에 착수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달 중 권역별 시행령 초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9월 시행령 공포에 맞춰 추가 특례 신청, 특례시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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