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개정안 시행령 초안 살펴보니 추가특례 원하는 50만명이상도시 자치단체특례심의위에 요청 가능
정부부처벌 장관·장관급 인사 포진… 주기적 특례 지위 부여·박탈 심의… 행정수요 유발 외국인도 인구 산정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은 국무총리 산하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 추가 특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특례심의위에는 정부부처별 장관, 장관급 인사가 대거 포진, 주기적으로 각 시·군·구별 특례 지위 부여와 박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특례시,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 지정 필수 요건인 인구기준 산정 과정에서도 내국인과 함께 등록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왼쪽부터) 성남시청·안산시청 전경
(왼쪽부터) 성남시청·안산시청 전경

◇부처별 장관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 특례심의위… 5년마다 특례 유지 심의= 시·군·구별 추가 특례 부여를 심의하는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5명과 민간전문가 7명 등 12명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부처별 장관급 인사로 구성된다.

시·군·구별 특례 지정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지만 적용되는 특례의 종류와 사무를 결정짓는 권한은 각 정부 부처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특례심의위는 ▶지역특성 및 신청 특례 간 관련성 ▶국가 정책 방향 합치 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접수된 추가 특례 신청을 심의하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결과를 고시·통보한다.

특히 특례심의위는 추가 특례를 부여한 시·군·구에 대해 5년마다 심의를 진행, 특례 지정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 해제 사유는 각 단체장의 신청, 심의 과정에서의 결격사유 발생 등이며 행안부 장관의 직권으로 특례 부여가 해제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처별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해 특례 신청 사전 검토와 특례심의위 회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례시·추가 특례 대도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 2년 연속 기준 미달 땐 ‘박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 초안은 특례시,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 인구 기준 산정 시 내국인과 함께 등록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건의와 함께 외국인이 민원·질서유지 등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은 100만 명 이상이며 추가 특례 지정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내국인만이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초안대로 공포되면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결혼 이주자 등 등록 외국인도 함께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 시행령 초안은 인구 기준에 따른 특례시,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의 박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50만 명을 각각 넘어선 시·군·구는 곧바로 특례시,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분기별 말일 기준 인구 수 평균이 2년 연속 100만·50만 이하를 기록하면 곧바로 특례시,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다만, 행안부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곳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특례 지정 가능 대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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