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외 1~3단계 범위 조정 가능… 중대본 "자율과 책임 기반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자율권이 대폭으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고안한 3번째 방역체계로 서민경제 피해 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이후 문을 닫고 있고 있으며 식당·카페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9~10시로 제한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의 경우 운영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 및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 및 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탕,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단계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각 지자체는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집회의 경우 구호·노래 제창으로 비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주일간 국내 유행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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