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시행령에 인사권 독립 명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 규정이 삭제,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기반이 마련된다.

지방의원 의정 지원 차원에서 배정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의정지원관’으로 정해졌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시행령 초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 마련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급·역할 명시가 핵심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기존 시행령 제62조, 별표 7의2 등 지자체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지방의회 사무업무를 겸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임면·복무·징계권 행사가 가능해져서다.

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의장 사무직원 임용권 등 의장 인사권 관련 규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이에따라 해당 개정안도 시행령과 지방의회 의견을 참고해 올 하반기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씩 배정되는 ‘의정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이하,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 초안은 지방의회가 조례에 기반해 의정지원관을 의회사무처 또는 사무국, 상임위원회 등에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도의회는 행안부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령을 확정·공포하는 대로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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