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취지 제대로 고지안해"

불법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 박현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원에 있는 자신의 호스팅 업체(서버 임대업체) 사무실에서 B씨 등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데 있어 서버 관리, VPN장비 대여 등의 대가로 약 월 70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하던 B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에 대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회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식에 관한 게임사이트를 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서버관리자로서 최초 프로그램 세팅 단계에서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도와줬을 뿐 서버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도 했다.

경찰에 허위로 통신자료제출을 한 혐의에 대해 A씨는 수사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던 아이피(IP)들은 모두 C가 사용하는 아이피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실수로 C로 회신한 것일 뿐 허위의 회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여한 서버가 불법도박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서버를 대여한 업체가 이를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불법선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B씨 등은 명확하게 A씨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확실히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가 없고 법정에서 대체로 A씨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이 사건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C라고 회신한 것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제 IP 사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잘못 회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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