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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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6·25 전쟁 당시 김포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포함한 567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경찰 또는 치안대에 의해 연행된 민간인들이 당시 김포군 하성지서, 양곡지서, 쌀 창고 등에 감금된 후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내용과 유사하고 진실규명대상자의 제적 등본상 사망 일자가 사건 발생일 무렵으로 확인돼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6·25전쟁 발발 후 김포경찰서와 치안대가 주민 약 600명 이상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김포 고촌면 천둥고개 등에서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1기 진실화해위는 목격자 진술, 제적등본 사망일시, 신원조회기록, 판결문 등을 통해 총 115명의 희생자를 파악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5월 27일 첫 의결 이후 누적 1천646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사건에는 ▶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 등도 포함됐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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