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증형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1차 채용공고 후 2차 채용공고 때 채용 조건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채용공고를 총괄하는 교무처장이 바뀐 상태여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첨부된 이메일 등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조건이 변경된 이유는 지원율이 낮은 비정년직 전임교원을 채용해 교원확보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지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C학부 교수들의 의사에 반해 교육중점교원 초빙을 요청하도록 해 C학부 교수들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설령 2차 채용공고 당시 바뀐 교무처장이 그런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C학부에서 교육중점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교원확보율 충족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9월 교수 채용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수를 희망하는 B씨에게 "내가 심사과정에서 고생도 했고 앞으로 심사도 있으니까 2천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며 채용대가를 요구해 B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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