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안 추진에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선 여전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8월까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위 구성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의원 8명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의 찬성이 없어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안건 단독 강행처리가 일상화됐다"며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해서 8월 25일 본회의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도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더욱 더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수원갑) 또한 국민의힘이 여당이 개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낯설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의 역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족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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