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 가능 특례업종 범주에 IT산업 등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개발업은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46.7%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R&D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3.3%였다.

송 의원은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촌각을 앞다퉈 R&D에 몰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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