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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채소, 야채류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채소·과일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수원·구리·안양·안산)과 백화점·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채소·과일류 28개 품목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총 868건 중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11건이었다. 치커리에서는 클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으며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수거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걸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며 "도민이 채소와 과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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