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실내 모습.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PC방 실내 모습.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인천 동구청 환경미화원이 관내 PC방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해 논란이다.

자신을 인천 동구 PC방 업주라고 밝힌 민원인 A씨는 공무직 근로자 B씨가 ‘직권남용을 했다’며 구청에 민원을 냈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B씨가 카운터로 찾아와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거리두기 4단계인데, PC방에서 음식을 팔아도 되는냐"고 묻더니 PC방 손님들을 대상으로 방역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PC방 업주 A씨는 증명서류 등을 보이며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가 좌석마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팔아도 된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상 다중이용시설인 PC방 내 칸막이가 설치된 좌석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공무직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에게 공무직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한 후 자리로 돌아가 게임을 했다고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어디 소속인지 적고 가라했더니 황급히 자리를 뜨면서 답을 제대로 안 하려 하길래 따라가서 간신히 소속이 어딘지 알게 됐다"면서 "동구에서 6년째 장사하면서 별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씨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매장 직원에 말한 뒤, PC방 내에서 식사 중이던 몇몇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마스크 착용을 권했을 뿐"이라면서 "혹시나 손님과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무직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선 업주측에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신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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