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적은 인건비 문제로 건축 전문가 인력충원부터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 연봉 상위 5%에 속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시설 6급(약 4천400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건축사 4명, 건축구조기술사 4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의무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의 경우 시 청사와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안전 점검이나 감리 업무에 대한 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 소속 건축안전센터는 시청사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물을 관리하고 남동, 부평, 서구 등은 각 지자체 내 건축물을 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 일임해 시는 센터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건축안전센터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구조기술사를 한 명 이상을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데, 지난해 건축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는 25(전국)명에 불과할 만큼 인력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이들의 최소 연봉이 1억 원을 웃돌고 있는데 절반 이상 연봉을 낮춰 지원하는 기술사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토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를 대체해 건축구조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 자격 소지자를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건축구조도면을 검토하는 일은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필수로 채용해야 하는 인원을 찾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규정대로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채용이 어려울 경우 건축구조분야 고급 기술인 자격 소지자라도 채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토부가 지자체 현실은 생각도 않고 정책을 만들어 국비 지원 없이 6급에 준하는 임금으로 기술사를 뽑으라고 한다"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한다면 정책 실현에 훨씬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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