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대학 신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설립 권한이 없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학신설이 불가능하며, 대학의 이전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기반 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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