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특례시로 대학설립 권한 확대 방안 제안하기도…자족도시 완성
시, "한 의원 발의, 저렴한 비용·양질의 교육 가능…지역 경쟁력도↑"

한준호 국회의원(민주당·고양을)이 지난 2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고양시가 ‘환영의 입장’의 내놨다.

내년 특례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는 29일 그간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의 대학 설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한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제한된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을 100만 특례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미래 성장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향후 특례시 지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및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다.

시는 여기에 대학 설립 권한까지 확보하면 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대학 설립 권한을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을 설립하고 양질의 인력 배출 및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 의원의 대표발의로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 협력해 대학 설립 권한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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