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제정된 곳이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 중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 모두 6곳이다.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가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셈이다.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에는 지자체장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2012년 11월 제정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기초지자체에 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한 조례가 있으면 민주화운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지자체 등과 협업 할 수 있어 민주화운동 기념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잘 인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없는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활동하는 주민회라든가 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민주화운동 사업과 관련한) 호응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지자체에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있으면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 (민주화운동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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