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연합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연합 자료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물가 상승세에도 동결 조치해온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3일 한전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0원이다. 지난 2, 3분기 동결조치 됐던 조정단가(-3.0원)와 비교해 3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의 4분기 전기료는 최대 1천50원 오르게 된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전기생산에 쓰인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저유가 기조로 인해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h으로 결정된 후 동결조치되는 동안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4분기에 적용되는 평균 실적연료비(6∼8월 평균 연료비)는 ㎏당 유연탄이 평균 151.13원, LNG는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3분기 때보다 유연탄은 17원 이상, BC유는 53원 이상 각각 올랐으며 LNG는 무려 110원 이상 상승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 모두 단가를 동결시켰다.

치솟는 연료비에 전기요금 인상이 막히자 한전은 결국 지난 2분기 7천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만 약 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고심 끝에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다만 한전에서 연료비연동 기준에 따라 계산한 단가는 10.8원/ ㎾h로 3분기(-3.0원)보다 13.8원 올라야 했지만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0.0원/ ㎾h로 결정됐다.

연료비 연동제도상 조정요금은 직전 분기 요금과 비교해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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