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문제로 한차례 사업 좌초… 이천시, 사업 재요청에 검토 진행
학교 측 "학습권 피해본다"며 반대… 市 "법 저촉여부 요청, 허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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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한국도예고등학교 정문에 물류창고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아현기자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학교 정문 앞 물류창고 건설 반대합니다."

이천 한국도예고등학교와 인접한 터에 대형 물류센터가 설립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한국도예고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 한국도예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산 32-1 일원 5만4천㎡ 터에 물류창고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제출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물류창고 내 냉동·냉장 등에 사용되는 고압가스(프레온가스) 안전 문제로 한차례 불허된 바 있지만, 7월 창고 규모를 줄이는 등 보완을 거쳐 다시 허가를 요청해 왔다.

시가 물류창고 건설 허가 관련 검토에 나서자 한국도예고는 공사 시 소음은 물론,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24시간 가동되는 물류창고 특성상 학습권과 학생 안전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도예고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 반대한다는 답변을 여러 번 전한 바 있다"며 "시가 학교 반대에도 허가를 진행한다면 이후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와 이천교육청은 고압가스 사용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 속해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을 제조, 충전 또는 저장하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 지하 냉동·냉장 시설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의 법 저촉 여부를 이천교육청에 검토 요청한 상황"이라며 "당초 허가가 나지 않았던 사업인 데다 최근 다시 제출한 사업안도 이전과 큰 변화가 없어 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천교육청 관계자는 "물류창고 내 고압가스가 3~5t가량 저장된다는 것으로 확인했고 물류창고 면적 대비 고압가스 양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세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에 세부 확인을 요구한 뒤 심의를 진행해 교육환경 저해 요인이 없다면 금지구역 해제 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류창고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양효원·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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