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 정씨 묘역. 사진=중부일보DB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영일 정씨 묘역. 사진=중부일보DB

‘무허가 묘지’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문화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종중 측이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연수구 등 지자체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시·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 동춘동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해제’와 관련, 27일 시와 연수구, 영일정씨 종중, 동춘묘역시문화재해제범주민비대위 등이 시청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회의에서 종중측이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며 "앞서 문화재 신청과 분묘설치 당시에 위법사항 등의 문제가 밝혀진 만큼,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추진키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연수구 동춘동 소재 2만737㎡ 규모의 동춘묘역을 비롯한 분묘 17기·석물 66점 등을 인천시 기념물 68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의 분묘들이 연수구의 분묘 설치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묘지’인 데다,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인 탓에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상 묘지설치 자체가 불가한 지역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중부일보 9월13일자 인천1면 보도)

이는 장사법 등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따라 종중·문중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등 장소로부터 500m, 도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선 분묘를 이전·설치했음에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종중 비위에 시·연수구 등 행정기관들이 침묵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범주민비대위 관계자는 "무허가 묘지인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그동안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시의 안일한 행정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연수구로부터 동춘묘역 문화재지정 해제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안건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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