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은 ‘교사’와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2.1%가 직장 내에서 교원과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업무 갈등으로는 ‘보건과 환경위생(73.5%)’, ‘산업안전보건(68.4%)’, '폐쇄회로(CC)TV 관리 등 학교폭력예방(56.6%)'을 꼽았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 공무원이 환경 위생 문제나 CCTV 관리 주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9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방공무원들은 교사와 갈등 고충에 더해 직장 내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대응 방안은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응답자 가운데 26.5% 가 상급자로부터, 21.4%는 교사로부터 직장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후 대응 방법으로는 50.8%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고 답했다.

이어 44.7%는 피해 해소를 위해 병원 등 진료 기관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방적 업무 지시나 차별 대우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폭력·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 ▶엄격한 징계와 폭력·갑질 대응에 노동조합 참여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갈등 협의회 구성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관계자는 "피해 해소와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은 물론, 협력과 소통이 있는 민주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행정 직원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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