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신항 민간개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확정했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항만 민간개발 전환 방침으로 항만 국유제를 거스르는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항만 국유제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데도, 항만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들어 민간 개발·분양 방식만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민간개발을 확대하는 해수부 방침이 난개발을 일으켜 항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인 ‘㈜인천신항배후단지’대표이사로 취직하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돼 해수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항만공사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인천 정치권이 항만국유제와 배치되는 해수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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