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과 지난 14일 각각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38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현 시세는 약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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