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서둔동 택지 일대 주민들이 예상 토지보상가액을 두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상 토지보상가액과 신규 주택 분양가 간 격차가 커 최대 3억 원에 가까운 주민 분담금이 발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수원시,LH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서둔지구 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성, 토지보상 등이 담긴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LH가 예상 분양가 대비 절반 미만 수준으로 토지를 헐값 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설명을 요구한 영향이다.

앞서 이달 초 LH는 서둔동 일원 1만4천739㎡ 규모 구도심에 국·지방비 1천675억여 원을 투입, 공공분양·임대주택 299가구와 생활 SOC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동의서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예상 토지보상가액으로 3.3㎡당 878만 원을, 공공분양주택 예상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4억4천만 원, 84㎡형 기준 6억3천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3.3㎡당 1천900만 원 안팎으로, 대지면적 132㎡(40평) 소유자 기준 분담금액은 각각 9천만 원, 2억8천만 원 수준이다.

주민 A씨는 "LH는 예상 토지보상가는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탁상감정가로, 분양가는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격차를 크게 벌렸다"며 "LH의 예상 보상가액은 ‘토지 강탈’ 수준으로 개선이 없을 경우 시와 LH에 지구지정 동의서 대신 사업 반대 성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역시 이날 열린 제362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고 시와 LH에 "토지보상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유재산권 및 거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LH는 현재 제시된 예상 토지보상·분양가액은 사업성 도출을 위한 ‘탁상감정’ 지표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세부 보상가액은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은 이후 시점에서의 지가, 시세 등을 감정평가해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LH는 11월까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대로 지구지정, 보상가액 산정 및 보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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