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신고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를 3천130명이 총 59조 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2천685명)에 비해 445명(16.6%) 늘었지만 금액은 900억 원(1.5%) 감소한 수준이다. 신고자 중 개인은 2천385명(9조4천억 원)이며 법인은 745곳(49조6천억 원)이다.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렇듯 신고인원이 늘어난 배경은 지난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 됐기 때문이다.

또,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6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신고금액은 소폭 하락했다.

그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로 미신고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등의 법적 제재 수단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게 과태료 1천855억 원을 부과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68명은 형사고발조치 됐다. 50억 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의 경우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자에게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 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며 "미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관련 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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