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명 비트코인 열풍’ 발생으로 올해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채찍 만능주의를 거두고 주식시장처럼 개념 마련과 진퇴 기준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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