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인 ㈜억세스위는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26억 원 규모의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의 목적은 한국형 기종 헬기 수리온에서 드론(무인기)를 직접 통제하고 무인기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정찰·타격 등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다.

이번 계약은 KAI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국내 첫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중 유무인 복합체계(MUM-T·Manned Unmanned Teaming)의 핵심인 무인기 및 통신시스템 전체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군 시범운용지원을 포함한 2023년 12월까지다.

억세스위는 이번 KAI와의 계약을 통해 무인기 총 3대와 지상통제장비 및 헬기 탑재통제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보다 장시간·고속 성능의 비행체 제작 및 작전반경 확장을 위한 무인기 간 릴레이 통신기술이 적용된 진일보한 무인항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병섭 억세스위 대표이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무인복합체계의 첫 사업에 선정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직이착륙 고정익드론의 선두주자인 억세스위는 지난해 군 신속획득시범사업을 통해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을 총 4개 부대에 납품했다.

납품한 드론은 6개월 간의 시범운용 평가 후 군 활용성에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7월 30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로 내년도 전력화가 공식 확정됐다.

이는 민간기술의 신속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신속 시범획득사업 중 최초로 전력소요가 결정된 사례다.

박병준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