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이천시 관고동 170-1번지와 170-7번지 설봉산 일대에 벌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근수기자
지난달 14일 오후 이천시 관고동 170-1번지와 170-7번지 설봉산 일대에 벌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근수기자

A이천시의원 부부명의 땅 인허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중부일보 11월 15일·16일 1면 보도)과 관련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A의원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 연대를 구축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이천시청 공무원 B씨는 "A의원이 부인명의로 신청한 인허가와 관련 직접 해당부서를 찾아 와 물어 보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후에도 A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해 묻자 B씨는 직원들 앞에서 "의장님은 이해당사자로 자칫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꾸 이러시면 문제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자 결국 A의원이 발길을 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A의원의 인허가 담당부서 방문으로 힘들었던 공무원이 B씨 뿐만이 아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당시 애로를 짐작케 하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의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 와 (인허가에 대해)묻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면서 "당시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 D씨는 "징글징글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A의원이)부인명의로 인허가를 신청했더라도 그 땅이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도모자라 A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 징계를 받자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며 직접 작성해 가져 온 탄원서에 몇몇 공무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서명한 것이 결국 면죄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탄원서에 "(A의원이)공무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해당부지 인허가 담당자는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E씨는 "(A의원이)인허가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고소 등을 했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대변자를 자청한 인물이 반성은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로 비난을 자초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공직자는 "(탄원서 서명과 관련)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해 준 것인데 이런 용도가 될 줄 몰랐다"면서 "사법당국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A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통한 의원직 사퇴 요구에 "(A의원이)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한 약속은 꼼수에 불과했다"면서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구축했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A의원은 "인·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면서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고 심리적 고통과 압박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의원 부부명의 땅 인허가 시비는 2016년 최초 인허가가 취소되자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심)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가운데 이후 2018년(12월)과 2019년(1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심의위 사전심사를 받았고, 2020년 6월과 8월 두차례의 도시계획심의 본심의를 통해 같은 해 9월 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것이 단초가 됐다.

김웅섭기자

 

[반론보도] 이천시의원 부동산 인허가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 2.자 이천시면 「‘특혜 시비’ 이천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 확산」 제목의 기사에서 “A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 징계를 받자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며 직접 작성한 탄원서에 공무원들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도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을 받았으나 중앙당으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