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받자 "성폭행 당했다"며 내연관계 관계에 있던 남성을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유부녀임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B(36·남)씨를 만나 3개월 간 교제했다. 그해 12월 A씨의 남편이 임신테스트기 사용 및 산부인과 검진 사실을 들키며 외도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1월 삼산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지난해 10월 부평구에서 아는 언니와 남성 지인2명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언니와 지인 1명이 밖으로 나가자 남은 남성과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고소로 인해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B씨와 합의한 점이 인정되지만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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