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연합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연합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적모임 인원 역시 축소됐다. 기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인원 제한을 6일부터 4주 동안 수도원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한다. 자영업자 타격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하지 않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진행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종료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한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모든 이용객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학령기 연령층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만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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