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사진=연합 자료
광역급행버스. 사진=연합 자료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특별대책(중부일보 11월 8일자 6면 보도)이 해를 넘기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내용, 재원분담 협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 역시 미뤄져서다.

이로 인해 이르면 이달 확정된 교통망 확충안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 초 이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일 수원·화성시, 대광위 등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는 지난 1월 8일 대광위 1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됐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는 철도망이 1년 이상 지연됐거나 이행률 50% 미만인 지역에 국토부가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LH가 부담하며 지자체와 LH가 세부 사항을 협의하면 대광위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수원 호매실지구는 수원·강남역 접근이 가능한 신분당선 연장선, 화성 동탄2신도시는 삼성역과 연결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과 오산·수원 도심을 오가는 트램(노면전차) 조성이 각각 지연되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시는 지난 10월 지체 노선과 유사한 경로의 광역·마을버스 신설 내지 증차를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LH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통수단 규모와 비용 조달 문제를 두고 LH와 지자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1월 완료 예정이던 협의가 미완으로 남은 상태다.

현재 지자체들은 LH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요구사항을 대광위와 LH 모두에게 전달했으며 대광위는 이달 LH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심의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가 대책 시행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주체간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별 완료시점 제한은 따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광위가 심의를 마치고 확정된 교통대책을 통보하는대로 시행 계획 수립, 업체 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