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공무원 관사 철폐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천시지부(이하 과천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한차례 협의도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조례안 가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과천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33채, 단독주택 4채(다세대 ) 등 총 37채(57가구)의 관사 가운데, 부시장 관사(2급)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2년 이내에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 8일 상정됐으나 현재 거주 중인 공무원의 처우 등 문제가 제기, 특위에서 보류됐으나 이틀 뒤인 10일 의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및 가결하면서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 노조는 일부 시의원들이 여론을 주도, "공무원들이 비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사 철폐를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천시의 경우, 지역 내 공무원의 거주 비율은 20% 이하로 폭설 및 폭우 등 비상 상황에서의 행정 대처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일정 수의 관사 유지는 필요하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정서를 고려, 관사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공시지가 15%였던 보증금을 임대 시세의 5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하는 것에도 동의 하는 등 협의를 추진해 온 만큼, 이번 조례안 가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한 것은 주거비용 부담이 큰 청년층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과천시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고 있는 한 신임 공무원은 "기존 관사의 수도 부족해 임용 2, 3년차가 되야 겨우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는 실정이었다"며 "시에 거주하며 시민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한 상실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전승록 과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과천시의회는 지방직 공무원 또한, 과천의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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