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김회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통과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지속해서 발의돼왔지만,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동성애 논쟁으로 번지며 10여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이런 가운데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평가하는 것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이 통과되고 3~5년 내 동성혼 합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의 주장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했을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 與 김회재 “차별금지법 저지 못하면 동성혼 합법화”(연합뉴스 11월 17일 보도)


[검증 방법]

검증 발언 중 ‘선진국 여러 나라’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발언 당사자인 김회재 의원실에 구체적 근거를 문의하고 주요 선진국의 차별금지법 도입 및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조사했다.


[검증 내용]

김회재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의원의 즉석 발언이라서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G7(미국‧영국‧일본‧이탈리아‧독일‧프랑스‧캐나다) 국가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잡고 이들 국가의 차별금지법 원문과 동성혼 관련 판결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공공 데이터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1) 영국

영국은 2010년 10월 1일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민간 파트너십,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평등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의 경우 직접 차별, 간접차별, 복합 차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했다. 동성혼 법은 지난 2013년 1월 24일 하원에 제출된 후, 같은 해 7월 17일 제정됐다.

2) 독일

독일은 2006년 8월 14일 제정한 일반평등대우법(AGG)에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동성애‧양성애‧성전환)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동성혼은 지난 2017년 10월 1일 동성 간의 혼인할 권리를 인정한 혼인 개방법을 통해 합법화했다.

3) 캐나다

캐나다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해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결혼 여부, 가족관계, 신체장애 및 사면받은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동성혼은 지난 2005년 7월 20일 ‘Civil Marriage Act’법을 통해 합법화했다. 이 법에는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무효화 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다’는 조항이 있다.

G7 국가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및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정리한 표
G7 국가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및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정리한 표

4) 프랑스

프랑스는 2008년 ‘차별 문제에 대해 공동체 법에 국가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17년 개정을 통해 관습, 성적 지향, 성, 임신, 성 정체성, 친밀한 관계, 출신 민족, 국적, 인종 또는 특정 종교, 외모, 이름(성), 가족 상태, 노조 활동, 정치적 견해, 연령, 건강, 장애, 유전적 특징, 거주 장소,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능력,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통합을 위한 법’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혼은 2012년 11월 7일 하원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으로 불리는 동성혼 법을 추진했으며 2013년 5월 17일 법률 제2013-404호로 공포돼 시행 중이다.

5) 미국

미국은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을 통해 공공편의시설에서의 차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민간 고용주로부터의 차별금지, 연방정부의 선거 관련 차별금지 등을 규정했다.

그중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 나이, 장애’에 따른 고용상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은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이 분분했지만, 지난해 6월 15일 연방대법원이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문에서 ‘개인이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성별에 따른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6일 주(州)법이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Obergefell v. Hodgs 판결문을 통해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 허가를 내리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6) 일본

일본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및 부락 차별해소추진법, 장애자 차별해소법 등으로 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각종 개별법을 통해 인권 옹호에 대처해 왔다. 앞으로도 인권을 스스로 지키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법으로 구제하겠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성혼은 지난 3월 17일 삿포로지방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 13‧14‧24조를 위반한다는 소송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인종이나 출신 민족 평등처우법▶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처우법▶차별피해 장애인의 사법적 구제법 등의 개별법을 통해 인종, 출신 민족, 종교, 신념, 연령, 장애 및 성적 지향 등을 보호하고 있다.

동성혼의 경우 2016년 5월 20일 시리나(Cirinnà) 법으로 불리는 ‘동성 간의 시민결합 규제 및 동거 규율’ 법안을 제정했다. 다만 결혼과 유사한 시민결합의 형태라는 점, 민법상 혼인에 관한 규정이 대체로 적용되나 입양과 정조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동성혼 합법화로 볼 순 없다.


[검증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선진국은 모두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선진국 기준으로 삼은 G7 국가 중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했으며 모두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통과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했다”는 김회재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근거 자료]

1. 장혜영의원 등 10인 발의 ‘차별금지법안’

2. 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법’ 사례 공공 데이터

3. 국회입법조사처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국회입법조사처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5. 영국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
-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

6. 독일
-‘동성끼리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

7. 캐나다
-Civil Marriage Act

8. 프랑스
-‘모두를 위한 결혼’

9. 미국
-법제처 ‘미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
-Obergefell v. Hodges 판결

10. 일본
-헤이트스피치해소법
-부락차별해소추진법
-장애자 차별 해소법
-일본 인권 NGO단체 정당 설문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집
-삿포로지방법원 판결문

11. 이탈리아
-Legge Cirinn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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