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시 권선구 한 시민이 카페에 입장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황아현기자
26일 수원시 권선구 한 시민이 카페에 입장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황아현기자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 QR코드 스캔시 경고음 조치를 예고하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또다른 차별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다른 한편에서는 "오죽 백신 접종을 안하면 이런 고육지책까지 내놓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180일을 적용, 지난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을 받은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일괄 만료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만료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 시설 입장 전 QR코드 스캔시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원시 권선구 거주 최 모(30)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등 현 상황을 잘 알지만, 굳이 경고음까지 도입하게 되면 심할 경우 백신패스의 본 의도가 차별과 갈라치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2차 접종 후 몸살 반응으로 3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너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 등 시설 운영자들도 마찬가지다.

권선구의 한 카페 점주 박 모(32)씨는 "지금도 미접종자 손님들이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손님들도 더러 있는데 경고음 소리가 들리면 아무래도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손님들이 입장하실 때 주변의 시선을 받는 등 이유로 불편해 하실 것 같다"며 "점주 입장에서도 손님이 불편하시면 편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방역패스 만료자 경고음 대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확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죽하면 이같은 극약처방까지 내놨겠느냐",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한 사람들과 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등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경고음과 관련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과태료 등 추가적 부분은 추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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