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시공사 등 6개회사 12곳 압수수색… 공사도면 등 확보
임직원 14명 출국금지조치… 공사과정 위법사항 등 살펴볼 계획
道소방본부 등 관계자 40여 명 감식… 발화지점 중심 불 확산 경위도 조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청북읍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물류창고 공사 관련 시공사·감리업체·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14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부터 9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무리한 지시, 안전수칙 위반 등 문제가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지난 6일 화재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을 조사했지만,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수사 관련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한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이 확산하게 된 경위와 소방관 사망 경위 등도 함께 살핀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6일 0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뒤 오전 7시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그러나 오전 9시 21분 갑자기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 과정에서 잔화 정리와 인명검색을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들은 연락이 끊기고 3시간여 후인 12시 41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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