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전국에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교학점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서면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다음달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은 "경기도가 지역 특색과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풀어내려고 한다"며 실질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할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구·선도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실태 조사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아울러 연구·선도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각 분야의 퇴직자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 교사들의 부전공·연수 등 필요한 예산 지급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고교학점제를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일반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 고교학점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다가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며 "고교학점제로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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