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배준영 “강화·옹진·가평·연천군,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 받았다”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이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때문에 수십년째 개발과 발전이 가로막혀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연합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연합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가평·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강화군·옹진군과 연천군·가평군이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한 만큼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 자료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 자료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점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의 저조 ▶고질적으로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들며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배 의원의 주장대로 이들 지역은 수정법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을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관련 링크]
1.배준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부일보 2021년 12월 26일자 보도)

 

[검증 방법]
수정법에서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이 어떤 권역으로 구분돼있고 그 권역에 어떤 제한이 가해졌는지 알아봤다. 또 배준영 의원이 개정안에서 언급한 각종 지표의 수치를 확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자료에서 해당 지역들이 어떤 규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 제정됐다.

이 법은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인천지역 주요 도시들이 지정됐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이 이 권역에 속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평군이 포함된다.

하지만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강화·옹진·연천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가평군과 함께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인구 문제(인구 추이·65세 이상 인구·평균연령·노령화 지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평균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연천군은 2017년(12월 기준) 4만5천431명에서 2021년 4만2천721명으로 2천710명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도 4년 동안 1천391명이 늘면서 평균연령이 46.2세에서 49.2세로 뛰어올랐다.

가평군도 4년간 709명 감소한 6만2천26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이 2천764명 증가하며 평균연령이 47.4세에서 50.1세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인구는 4년간 69만1천555명이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 인구 추이, 65세 이상 인구. 평균연령, 노령화 지수를 정리한 표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 인구 추이, 65세 이상 인구. 평균연령, 노령화 지수를 정리한 표

옹진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2017년보다 1천231명 줄어든 2만342명으로 인구 2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929명 늘어난 5천765명이 되면서 평균연령이 4년 전보다 3.2세 늘어났다.

강화군은 4년 동안 인구 939명이 늘었으나, 연령대별 인구를 따져보면 65세 이상이 2017년 2만451명에서 2021년 2만3천751명으로 3천300명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2017년보다 2.4세 늘어난 53.4세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노령화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천군은 262.5%, 가평군은 272.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옹진군은 354.8%, 강화군은 413.1%로 수도권 시·군·구를 통틀어 최고치였다.
 

◇제조업 종사자 수·비율

배준영 의원 측은 인구 문제와 더불어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도시적 토지이용률 저조,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낙후도를 함께 예로 들었다.

실제 통계청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따르면 2019년 가평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약 6.3%(2만8천377명 중 1천798명)로 경기도 내 27위, 연천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약 18.9%(1만5천490명 중 2천940명)로 16위였다. 하지만 종사자 수만 보면 과천시(307명)와 양평군(1천613명)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옹진군 역시 2019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5.6%(7천820명 중 439명)로 인천지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화군은 조금 사정이 나았다. 종사자 수는 2천957명으로 옹진군 다음이었으나 종사자 비율은 약 13.4%로 인천지역 중 6위였다.
 

◇도시적 토지이용률

도시적 토지이용률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비중,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비중을 통해 확인했다.

연천군의 도시지역 비중은 약 4.3%(용도지역 695.22㎢, 도시지역 30.44㎢)로 여주시(약 4.2%)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비중은 약 0.8%(6.02㎢)로 1%를 채 넘기지 못했다.

가평군은 도시지역 비중이 약 9.7%(용도지역 841.45㎢, 도시지역 81.89㎢)로 연천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한 자릿수에 그쳤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비중은 약 0.7%(6.37㎢)로 연천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화군의 도시지역 비중은 약 4.2%(용도지역 409.24㎢, 도시지역 17.32㎢)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이보다 조금 높은 약 4.4%(용도지역 171.02㎢, 도시지역 7.59㎢)였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비중은 더 낮았다. 옹진군은 약 2%(3.58㎢)였고 강화군은 약 0.6%(2.7㎢)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두 지역의 뒤를 이은 중구(약 22.3%)와의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에 달했다.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와 도시적 토지이용률,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수치를 정라힌 표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와 도시적 토지이용률,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수치를 정라힌 표

◇재정자립도·지역낙후도

재정자립도 역시 4개 군 모두 나란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가평군 18.52%, 연천군 18.59%로 최하위인 동두천시(14.39%), 양평군(17.72%)의 뒤를 이었다.

옹진군은 두 자릿수 아래인 9.04%로 인천지역 최하위에 그쳤고 강화군은 2017년(11.61%)에 비해 오른 14.19%를 기록했으나 옹진군, 인천 동구(10.64%)의 뒤를 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연천군이 –0.396으로 106위, 가평군은 –0.479로 114위에 머무르며 경기지역 최하위에 그쳤다.

강화군(–0.529, 118위)과 옹진군(–0.929, 155위)도 인천지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옹진군의 경우 전북 진안군(154위) 경북 영덕군(156위), 전남 완도군(157위) 등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첩규제 사례

각종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 외에도 중첩규제로 인해 시설 유치가 불발된 경우도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학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권역 별로 공업입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연수 시설 증축 등이 제한을 받는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공장·폐기물 처리시설·양식장·골프장 등의 설치가 금지되고 어업 행위가 불허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금지된다.

4개 지역은 수정법과 더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가평군 일부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연천·강화·옹진군 일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정됐다.

지난 2007년 경기도가 공개한 규제피해 사례를 보면 수정법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된 가평군이 과거 청평면 대성국민관광지 확대를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으며 양평군과 가평군에서는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대학 신설 규제로 유치와 설립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2015년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 접경지역 규제사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했다. 강화군에 소재한 두 개 대학(안양대·인천가톨릭대)은 수정법상 입학정원 증원규제로 소규모 학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가 지난 2014년 강화·옹진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휴양·관광단지로 지정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 규제가 이어지면서 국책사업 혜택도 받지 못해 지역 성장과 자립기반의 기회를 잃어야 했다.
 

[검증결과]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은 인구 추이부터 노령화 지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기·인천 지역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수정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각종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강화군·옹진군과 연천군·가평군이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는 배준영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1.수도권정비계획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배준영 국회의원실 전화인터뷰

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의안원문

5.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6.통계지리정보서비스 노령화지수

7.경기도 산업별, 시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인천광역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9.경기도 제60회 통계연보 주택·건설 중 용도지역 항목

10.인천광역시 제60회 통계연보 주택·건설 중 용도지역 항목

11.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

12.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KDI, 2020.12)

13.2021 경기도 규제지도(경기도청)

14.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3 ; 생활규제를 중심으로(경기도, 2007)

15.인천광역시 접경지역(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연구(인천연구원, 201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