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례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조할 ‘7급 이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개정 법이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는 6급, 이외 지방의회는 7급으로 전문인력 직급에 제한을 둔 영향인데, 이들 특례시의회는 이르면 3월 인력 확충을 마무리하고 정부에 직급 상향을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20일 수원·고양·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이달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 법에 따라 올해 광역·기초의회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지방의원 4명당 1명꼴로 확충할 수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전문인력 정원이 지방의원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된다.

시의회는 서류 검토와 면접, 이달 활동을 개시하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전문인력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고양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등 현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 직원의 잔류 의사를 확인한 뒤 필요 인력 집계를 거쳐 이달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정수가 33명으로 올해 8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지만 올해는 개정 법 경과규정에 따라 유사 업무를 진행 중인 직원 수만큼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며 "기존 직원의 잔류 여부 조사와 조정을 거쳐 채용 규모를 확정한 뒤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의회의 경우 4월께 채용 절차에 착수,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원 구성에 맞춰 전문인력을 임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례시의회는 제도 안착과 별개로 2020년 12월 발족한 ‘전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기능을 유지, 행정안전부에 광역의회 수준의 전문인력 직급 상향을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광역의회 수준의 인구와 의정수요에도 중소도시 의회 수준의 인력 운용이 지속될 경우 의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업무 과부하에 따른 근무 기피 현상까지 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협의회는 특례시의회 출범을 목표로 하는 한시기구가 아닌 권한 확대를 지속해나갈 상시기구"라며 "특례시의회가 광역의회 수준의 위상과 전문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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