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모에게 해당 아동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로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신청은 해당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선납하면 시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경비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자격이 되는 학부모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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