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SNS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조례 썸네일’ 이상호의원.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3분조례 썸네일’ 이상호의원.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시의회 공식 SNS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를 통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등에 관한 조례를 게시했다.이상호 의원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 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발의한 의원들이 발의 이유,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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