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인당 300만 원 규모인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앞선 1차 대상인 320만 명과 간이 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총 332만 명에 달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된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152만 명이 대상이고,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정부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공동 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오후 6시 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04만6천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조464억 원이 지급됐다.

신다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