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으며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문건 중 2016년 1월 12 일자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은 것으로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 개발이 어려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약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다”며 “대장동 일당의 ‘노래방 녹취록’에 언급되는 정 변호사의 100억 원 대가가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또 2017년 6월 12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A9·A10 블록에 임대아파트 1천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과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 1천822억 원으로 받는 안 등이 나와 있다.
원 본부장은 “대놓고 증거 인멸한 정민용은 아직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