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서를 나서는 조두순 폭행범의 모습. 사진=연합 자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서를 나서는 조두순 폭행범의 모습. 사진=연합 자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22)씨는 최근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조씨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조씨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고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양효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