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1980년 5월 24일, 10대 소년 A군은 시위 군중 20명이 탄 트럭에서 칼빈 소총 1정을 받아 들고 목표 시내를 돌며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A군은 이해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에 가담해 군부 독재에 대항했다.

같은해 10월 29일 A군은 소요, 계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A군은 다음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A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만 41년 3개월이 흐른 2022년 2월, 법원은 60대가 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A(60)씨 소요,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또 다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심 사유가 없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은 검찰이 지난해 3월 A씨의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검찰은 A씨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로 봤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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