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22년에는 총 31동(주택 철거 27동, 비주택 철거 2동, 주택 지붕개량 2동)이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439만 6천 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해 요소를 제거해 시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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