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측에 대한 공판에 앞서 정 의원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다.

이날 정 의원측 변호인은 정 의원이 현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문제를 주된 보석 신청 이유로 밝혔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현재 코로나로 피고인과 변호인 접견이 사실상 어렵다"며 "구속재판 시 이후 이뤄질 최후변론이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없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보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구치소내 수감자와 변호인간 접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건강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폐기종 등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이며 최근 코피가 나는 등 건강이 불편하다"고 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당시 피고인이 올해 5월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소견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의원측 보석 요청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불허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남은 기일이 많지 않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측은 정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측은 "A씨는 주택개발사업 과정 중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사기관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는 B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매수자들의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했을 뿐 피고인과 복종관계가 아니다"며 "A씨와 피고인 사이를 통상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로 볼 수 없는 여러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 매수하게 해 약 4억6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