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4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5주간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키트 수령 시 신분증과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 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시는 31일까지 집단감염에 노출돼 있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집 영·유아, 노인복지시설, 임신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가진단키트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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